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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IT개인사업자

온라인 셀러 IT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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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전자상거래와 IT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귀찮아지는 일이 세금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 종합소득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사업자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오늘 앞에 둔 제가 신고하는 과정을 올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잘 설명해주다 마지막에 헷갈리게 해 주죠.. ㅡㅡ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여~
차근차근 더 알아보겠습니다.

IT 프리랜서의 입장이라면?

이하 내용에 대한 금액은 계산이 쉬운 방향으로 가상(?)으로 설정된 금액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를 고용했고 그로 인해 거래처에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거래처 즉 1~2차 벤더는 (물론 1~3차 벤더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제 고용주에게 주게 됩니다.
만약 6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미 제 고용주는 6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차 소비자로부터요.
헷갈릴 수 있는 게 고용주는 결국 소비자입니다. 그 고용주의 고용주도 소비자이게 되는 거죠.
거래처의 노동력을 샀으니까요. 모두 모두 10%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마진인 100만 원을 챙기고(?)
저에게 550만 원을 주겠죠?

그렇게 부가세는 내리사랑처럼 저에게까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제 월급이 550만 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가세는 제가 소비자로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즉 제가 소비자로서 지불한 금액을 증명하고 신고하고 나머지 받은 세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돌려주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합니다.
(이때 부가세를 일 금리 주는 곳에 보관해 이자차액으로 수익을 일으키긴 합니다.
장판 밑에 5만 원권 몇백 장 넣진 않잖아요...ㅎ)

자 이렇게 말해도 헷갈립니다. 설명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550만 원 번 것의 10프로인 50만 원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데(세금신고)
내가 사업을 위해 장비를 구매했다. 예시로 노트북을 90만 원에 구매했다.
그럼 전 소비자로서 9만 원을 부가세로 낸 것이 되고 제가 받은 50만 원 중 9만 원을 제외한
41만 원만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제 고용주가 500만 원을 줄 때 550만 원을 준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결국 50만 원은 소비자로서 낸 것이기 때문에 최초 벤더에서부터 내려받은 부가세에서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이죠.

내가 고용주가 되어 1000만 원 월급을 줘야 할 때 1100만 원을 주는 게 아깝다?
아니죠 부가세 신고로 1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도매 소매업을 가지고 있다면?

매입을(사입의 경우) 2000만 원을 일으켰고
판매가 부진해 200만 원만 팔았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로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증해주실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제 계산 기준입니다.)
200만 원 부가세를 냈고 20만 원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돌려받았으니 차액인 180만 원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치입니다.
낸 만큼 받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코로나로 인하여 부가세 납부기한은 연장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납부에 대한 연장이지 신고는 오늘까지 22.7.25일까지입니다.
일단 신고 후 수정하시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선 로그인도 필수죠. 다만 시스템 신고 가능시간이 아니면
로그인조차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06:00부터 신고가 가능해
저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로그인 못하는 화면은 못 보여 드렸네요..
보면 식겁합니다.

부가세 신고 로그인


어제 신고를 놓치고 불안한 마음에 밤을 새우고
이제 서야 신고를 하게 되네요.
주의하셔야 할게 시스템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산 상 마감시간이 존재하므로 되도록 20시 이전에 (납부시간이 23시30분까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6시 일단 납부신고하고나서 출근 후
다시 체크해보니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선택을
놓쳤더군요. 이런... 가장중요한것을..
신고기한내에는 계속해서 재 신고가되니
다행이라여기고 ㅡㅡa
22년 사업자카드 1분기 2분기 내역 총 70페이지
가량의 내역의 공제 불공제를 수정했습니다.
전산도 많이 발전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공제를
잘 잡아내던군요. 그래도 추가 공제건이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신고하고
23시 20분에 납부처리했네요.
아 너무 피곤한 하루 였습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잃은것이 많은 슬픈 하루네요.
내 텅장 ㅜㅠ

모두 세금신고 조심하시고.
금일 부가세 신고 마지노선 파이팅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10개 이상 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듯합니다.
한 개도 쩔쩔매는데.... 물론 돈 주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일 테지만
역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든 사업자 분들 파이팅입니다~
저도 폐업하기 전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늠의 턱걸이 인생

늘 그렇듯이~

enjoy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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