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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일반과세 에서 간이과세로 코로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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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가 코로나 19 로 인해

2월 25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결국 귀찮이즘으로 인해 미루다미루다 24일날 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내년 신고시에 참고하기위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신고는 일반과세자 더라도 초반에 연 8천이하 소득자는 

간이과세로 간단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고하려고 보니...

일반과세 로 신고하고 감면신청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됐습니다.

 

연 소득 4500만원~8000만원 이면

일반과세자지만 간이과세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신고 방법 저장해봅니다.

 

일단 홈택스에 접속해야겠죠.

 

 

 

부가가치세 관련정보 팝업

 

 

초기화면 접속 시 이렇게 관련내용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신고납부의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부가세신고 기본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기본 내용이 세팅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부가세신고 기본서식선택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명 신청서는

이번에 개정된 4500만원~8000만원 사이에

해당하시는분들이 체크해야합니다.
작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즉 비용을제외한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발행 매출세액 조회 및 매입세액조회 입력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내역을 자동 조회해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매입세액은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내역을 기반으로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 총 납부금액이 됩니다.

ex) 매출 3000의세액 300 - 사업비용1000 의 세액 100
= 200

사업자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도 공제건을 선택해야하는데요.

다음 메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공제대상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용이 아닌 다른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차후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뽑힌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공제에서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사용 내역 등록

 

 

공제대상금액은 사용내역을 등록하고 그에따른 부가세액 10% 를 산정해

납부세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공제매입세액 입력 후 최종 납부세액 확인

 

공제대상인 사업용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산정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감면된 최종 납부금액에서 업종별 과세비율을 적용해

최종 감면세액과 납부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감면세액 계산

 

업종코드를 조회하고 과세표준조회 팝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총 매출액을

확정분 과세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율 20% 의 10%를 납부하게됩니다.

후반기 매출이 3000만원이면 10%부가세 적용된금액인 3300만원의

20%인 부가가치율 660만원의 10% 인 66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일반과세에선 공제금액이 많지 않아서 300만원에서 비용을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1000만원을 써야 100만원 공제되는거죠.

그에 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200만원을 내는게 아닌 66만원만 내면

됩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최종 납부세액

 

간이과세로 적용된 금액만큼 최종 납부 금액이 산정됩니다.

위의 예시로는 사업비용으로 1000만원 썼을 경우

200만원을 납부해야하나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66만원만 납부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료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제출

 

최종 신고서 제출을 하고 납부금액만큼 납부하면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최종 납부가 끝나면 납부내역에서 조회가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증

 

최종 신고가 끝나고 납부도 끝나면 신고가 종료되고
위처럼 신고서

접수증확인이 가능합니다.

 

추후 수정도 가능하나 꼼꼼히 확인해 한번에 신고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고는 끝났지만

내년 신고 시 참고하기위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도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가가치세신고 방법이었습니다.

 

enjoy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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